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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압류폐차란 해당 차량이 더 이상의 담보물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됐을때 자동차에 걸려있는 압류, 저당을 일시적으로 풀어 폐차 말소를 진행하는 폐차입니다.

압류폐차 조건

압류, 저당, 과태료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지만 차량 연식에 조건이 있습니다.

압류폐차 서류

​압류폐차는 차량에 압류, 저당, 과태료가 걸려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행정처리기간이 포함되어 폐차말소까지는 45-60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개인

1. 차량 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개인인감증명서

4. 위임장

법인

1. 차량등록증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위임장

차량을 등록한지

11년 이상

​(승용차)

차량을 등록한지

10년 이상

​(승합차, 화물차)

부산 | 울산 | 양산의 중심
세영종합폐차장
365일 24시 무료 견적 | 친절 상담
052-223-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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